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최고법원 판례

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최고법원 판례

통상임금을 단순히 월급이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여러가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 임금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혹은 총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통상근로 초과, 통산근로 불가 등 여러가지 경우에 임금 지급의 기준을 정해두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출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월 209시간 산출 과정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 그러므로 1개월의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4.345주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고, 현실 근무한 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표준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르게 달라질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휴직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지출을 해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비슷하게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측면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제공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 기한 중 이자매 6개월 혹은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합니다.

표준 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리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매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매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입니다.

야간근로의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연습문제 통상시급 1만 원, 야간근로 2시간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2시간 통상시급 2만 원 2시간 야간근로수당 1만 원5천 원 times 2시간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3만 원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