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퇴직자 퇴사 수당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원료 상승, 물가하락 인상, 금리 인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변동 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정자산인 예적금의 인기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정부나 각 지자체 혹은 은행에서 목돈 만들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직원에게 목돈이라 할 수 있는 퇴사 수당 또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산정 기준을 통해서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당장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럼 퇴사 수당 계산용기구 이용법 및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살 이하의 직계비속 혹은 동거 입양자,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가주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 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예측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게 아픈 경우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게 아픈 경우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게 아픈 경우

많게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으나 대출 가능 금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대출 가능 금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상황에 의료비로 인한 퇴사 수당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사유별 증빙 서류

챙겨야할 증빙서류는 먼저 퇴사 수당 중간정산신청서는 필수. 은행에서 주는 양식입니다. 아래는 개인이 준비교적 제출해야만 되는 사유별 증빙 서류들입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유인 주택구입 시 필요 서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1. 주민등록등본은 나를 증명하는 것 2. 주택매매계약서는 자기가 집을 구입했다는 증빙 3. 매매품목 건물등기부등본은 구입하려는 상품이 매도자 소유가 맞다는 증빙 혹은 나한테 넘어왔다는 증빙 4.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 5.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자기가 주택소유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는 무주택 증빙으로 이해됩니다.

2 퇴사 수당 중간 정산 주의사항

퇴사 수당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3.2.1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사 수당 지급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퇴사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사 수당 세금

퇴사 수당 세금은 근로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는데요. 즉 퇴사 수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특징은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적게 납부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경우

지금까지 퇴사 수당 계산용기구 제공하는 웹사회 및 계산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서 퇴사 수당 산정 개시일은 현실 근로개시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고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주택자의 전세금 혹은 주택구입, 근로자 혹은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요즘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시 혹은 개인회생철자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게 아픈

많게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유별 증빙 서류

챙겨야할 증빙서류는 먼저 퇴사 수당 중간정산신청서는 필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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