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인적 공제인 기초 공제를 제외하고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절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과제표준을 줄이는 공제로 소득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책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합니다.


imgCaption0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어버이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져 소득액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차례 유형인, 자녀기초 세액 공제는 기봉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매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스므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의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