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마음껏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은 기본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 지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거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을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 거래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당장 잔금만 앞두고 있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당장 잔금만 앞두고 있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당장 잔금만 앞두고 있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현실적으로 집 주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믿고, 임대 거래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집에 매매계약 및 다른 전세 합의를 체결했을 경우인데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불한 후, 잔금만 앞두고 있는 상황일 때가 문제됩니다. 보통 잔금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 거래 계약 만료 날에 전세금을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날 이사를 하고 잔금을 소비해야 하는데도,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야말로 테헤란에도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임차인의 지위 유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 거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 지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임차인

서울특별시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천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천만 원 이하이 기준은 수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항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잔금만 앞두고 있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 주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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