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가족 구성원 조건이 복잡해서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도 현실 지급액이 0원 나오는 분들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조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나 자녀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세대분리라고 표현하는데 만 30세 미만인 청년들 중에서 수익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세대분리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외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그 외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반면에 부모님 소득에 의해서 가구 유형에 영향을 받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만 70세 이상이고, 두 분 합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 본인은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본인만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그 외 등 소득 종류 모두를 포함하는데, 있는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고, 그 외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공제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이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련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처음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처음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 만족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반면에 부모님 소득에 의해서 가구 유형에 영향을 받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이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