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문화비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종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몰랐네요.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부터는 한 번 자료를 제출하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매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었지만, 다행이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imgCaption0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에도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총 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수입이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는 공제한도가 250만원 1억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200만원입니다. 1년간의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1순위로 사용하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1. 첫 차례 예시 A의 총급여액 5천만 원 A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천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매번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에 매번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매번 공제금액 한도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세밀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에도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세금공제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