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법
2022년 소득세율표 조정과 함께 저소득층인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율 개편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세율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2022년 소득세율표 조정과 실질적인 나의 세율구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로 구분합니다. 소득세에는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종합소득세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등 소득 등을 의미하며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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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은 상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정기신고에서 모두 통합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셨고 N 잡에 따른 작은 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크지 않아 환급 받으실 금액이 높지 않다면 그냥 모두채움신고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모두채움신고는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제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꼼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이든 일반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미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법
2.1 종합소득금액 계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앞서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산출이 필요하며, 1년 동안 다양 형태의 소득을 더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개인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매출액 필요경비 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이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적요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정기신고
어떤 경우든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환급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거나 사업의 규모가 약간 되시는 분들은 일반 정기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정기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진행하는 방식이라 확인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업무량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로 진행시 안내문에 가이드된 본인의 기장의무 대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 부분은 첫 스크린 중 상단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기장의무와 적용경비율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간편장부 방법을 예시로 하기 동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세무대행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급여액이 4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2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더한 값에 연간 총 지급액 중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4를 더하기 한 액수가 적용 세율이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를 더하기 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지급액 중 3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5를 뺀 값이 적용세율이 됩니다.
나의 세율구간 계산하기
위의 소득세율 구간에서 나의 세율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뺀 것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나의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이에 대한 과세 표준은 2천650만 원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납부 소득세는 152만 원으로 현행 170만 원보다. 18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14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변경된 소득세율표에 따라 세금 절감 혜택이 있지만 약 1억이 넘는 과세표준 구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는 점이 아쉽지만 소득세율 저소득과 중소득 구간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유리할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은 상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정기신고에서 모두 통합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미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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