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상속시 취득세는 얼마내야할까
상속과 관련해 의뢰인분들과 안내를 합니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중 한명에서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없이 죽은 경우 재산을 나누기 위해 여러가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 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많지만, 이같은 경우애 올바른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순위와 비율 및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세밀히 명시해 놓았으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관하여 세밀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며,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고, 누가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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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세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는 1천 분의 23, 농지 외의 토지는 1천 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지정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애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자존속살해, 존속상해, 유언방해 등가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에 속한 누구든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즉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만 구체적인 유류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원래 가진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준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 반환받을 수 있는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하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유류분은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현실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도와 배우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 유족끼리는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정상속손위 2순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해당되므로 이같은 경우애 같은 순위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비율로 상속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을 증가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더 많은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 1, 2순위의 배우자들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최대 50%까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거나, 고인을 부양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자와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