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상속시 취득세는 얼마내야할까

상속과 관련해 의뢰인분들과 안내를 합니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중 한명에서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없이 죽은 경우 재산을 나누기 위해 여러가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 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많지만, 이같은 경우애 올바른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순위와 비율 및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세밀히 명시해 놓았으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관하여 세밀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며,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고, 누가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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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는 1천 분의 23, 농지 외의 토지는 1천 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납부방법

그래서 법정상속인 1, 2순위의 배우자들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최대 50%까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거나, 고인을 부양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자와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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