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5월 변경된 실업 수당 내용 정리

2023년도 5월 변경된 실업 수당 내용 정리

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단순히 계속 근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임시직 일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알리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 1일 수령액이 5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끝없이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세 미만과 이상 모두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30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의미

질의 실업급여 조건중 가입기간이 1806개월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실근로일 평일 5일 x4주20 한 달에 20일만 인정받아 기간 180일 약 9개월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무조건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가능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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