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6월 30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올해는 1분기(1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94만 개의 사업체에 총 3조 5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84만 곳 중 63만 곳은 금액이 확정되었기에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6월 30일부터 10일 동안 가 시행되는데 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목적, 대상자,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봅시다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한뒤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3300으로 문의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 6월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을 받았다면 받은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됩니다.2분기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차감한 후 선급금이 남을 경우 그 잔금은 계약금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초저금리 1%로 전환됩니다.또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산에 이어 2022년 1분기 과세자료 오류, 정정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배상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격리 조치. 차액은 추가 지급 또는 보상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경우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4월 1일 4월 17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손실을 입은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제가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에 속하는지는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 궁금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입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통해 지급된 금액에 이의사항이 있다면, 추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확인보상으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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