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인정 신청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인정 신청 방법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14일 이내 방문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O)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어 귀책사유가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권고사직이 아니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의 실직 예전에 18개월(초단시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취업활동 증빙해야 함)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업인정 정보 확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급 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음먼저 가까운 고용사무소에 가셔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으며, 고용사무소에 장려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센터에 가서 실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예정일 예전에 담당 고용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실업인정 예정일이 지난 경우 담당 고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X)

퇴사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권고사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 까다로운 실업급여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로 인해 질병 및 부상이 생겼다는 증명, 그리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구직 확인 등록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확인 등록서가 필요로 합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율을 이수해야 합니다.이직 확인서 :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예전 직장에 요청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보통 사업주가 신청을 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사업장 측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급 심사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받을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 기간이 초과되어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와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정정처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됩니다. 본인의 퇴사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아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퇴사 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먼저 사업장 측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급 심사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및 산재보험) 와 이직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고용센터에 접수되고 전산입력을 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 산입여부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청인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그 후 2주가 되는 날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최초 15일 중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8일 중 실업인정받은 날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대기기간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조사하는 기간으로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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