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알바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요건 및 계산법(과태료)
23년 최저시급은 22년대비 5상승한 9,620원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00만원 2,010,580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여 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23년 최저시급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 스스로가 주목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며,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