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법인개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법인개인)

자 그럼, 서류를 발급받아 볼까요? 다음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라고만 입력해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제 연말정산등으로 많게 이용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이라도 사용해본 분들이 많긴 하실 거입니다. 첫째 홈택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일반용은 즉시(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이주 여권용은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법은 아래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여 수수료는 없으며, 민원문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가 국세청 관할이라면 지방세납세증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의해 신분증을 가지고 읍, 면, 동, 시, 군, 구 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율 역시 없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납부한 내역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일 현재, 1.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제25조,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민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아니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에 적용되는 체납액 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방문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24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접속 요새 들어 정부 24 홈페이지를 종종 소개해드리는데, 끊임없이 몰랐던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 아마 앞으로도 종종 소개해드릴 것 같네요. 2. 로그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지만,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일전 소개해드린 보조금 24, 국민비서, 등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정부의 여러 서비스들이 정부 24로 통합될 듯 보입니다.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기 (카카오톡)

– 간편 인증해 보겠습니다. – 아래의 화면과 같이 ”간편 인증”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간편 인가 창이 하나 뜹니다. – 저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인증안내를 받을 것이니 카카오톡을 선택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폰번호, 서비스 이용대체로 동의를 선택해 주고,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인가 요청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 카카오톡에서 ”인증하기”를 터치 > 개인정보량 제공동의 선택하고 다시 ”인증하기” 터치합니다. –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 6자리 입력 > 인가 완료 ”확인”버튼을 터치하면 인증이 끝납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부여 온라인

국세완납증명서 부여 방법 중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 인증서/아이디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부여 국세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들어갑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수령방법에서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자율) -> 수령방법에서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 후 희망수량을 지정합니다.

->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한글증명/영문증명 중 소중한 유형을 선택하고 사용목적,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증명-> 민원증명 민원신청실적 조회로 들어가면 처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

세금 의무자가 국세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양식 구성 항목에는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세목, 기분, 납부일자. 수납점포, 계좌번호, 납부금액, 확인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국세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가 국세청 관할이라면 지방세납세증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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