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추납할 때 최대 개월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채우기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대 개월수에서 추납할 개월수만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개월이 100개월이라면, 30개월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일시납하시거나, 분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납을 분할로 납부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20개월쯤 분할 납부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때와 마찬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관련해서 가산이자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게 된다면 이자가 붙어서 내야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산 이자를 내는 것보다.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 경우에 맞는 선에서 추납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필요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필요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필요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여러가지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이나 가족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한 후 수입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후납부대상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동일합니다. 추후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금액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금액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금액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금액을 올리거나 줄이고 싶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변경됩니다.

3. 임의가입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임의가입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할 경우 다시 임의가입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4. 임의가입 금액과 취업후 국민연금 금액이 이중납부 된 경우

추후 정산시 반환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후납부할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납부할 보험료와 추후납부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비교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추납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월 45,800원의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납부할 보험료는 45,800원 12개월 = 549,600원입니다.

주의 사항
주의 사항

주의 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모두에게 무요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경우에 따라 신청에 주의해야합니다. 먼저 직장인은 현재의 월급과 늘어나는 혜택의 차이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사업자가 내는 금액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월급에서 나가는 금액의 2배를 내야합니다. 추납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본인 재산에 따라, 소득 인정금액이 변화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만 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추납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금액을 올리거나 줄이고 싶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변경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의 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모두에게 무요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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