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재발급 1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재발급 1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증 갱신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2종은 신체검사가 없기 때문에 갱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과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법을 위해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아니면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후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최대 15일 소요 운전면허시험실 최대 3시간 소요 경찰서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처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종이라 하더라도 70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아니면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되고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2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 본인 수령 방법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0분 이내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 접수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방문예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음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약 23주 소요된다는 소개를 받게 되며, 그 전이라도 수령안내 문자를 받게되면 경찰서 민원실에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단 요구하는 주소로 등기 수령도 가능하며, 등기비용은 3,800원 본인 부담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2종면허증 갱신신청을 한 경우 신청시 가까운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중 수령지 및 수령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과거 운전면허증 반납

면허증 갱신시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임시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저장기간 이내일 것,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등록증,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국가유공자증, 수용증명서 등을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만약 적성검사 아니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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