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란 사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란 사용방법

오늘의 일상 매해 하지만 해마다. 변경 사항이 생기는 연말정산, 2021년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고 급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하는 일 전년도 비과세를 제외한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되는 항목을 제외한 최종 세금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청징후 한 세금에 따라 돌려 받거나 더 내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금감면 항목은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우선,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만약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또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각각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융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되기 전, 미리 신용카드 사용량을 확인해 보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현금영수증의 비율을 높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22년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로 사용된 금약은 100만 원씩 소득 공제 해주었지만, 2023년에는 연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한도를 통합 단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독립적으로 3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 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40rarr80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금감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기업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세금이라는 항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취지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건 공제항목들을 많이 챙겨가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요금에서 저희들이 아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이 차례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세액이 더해줍니다.

근로소득 세금감면 한도 축소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2억 초과자는 기존에 50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만 원 5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개정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잘 챙겨서 13의 임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첫번째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첫번째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금감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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