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DSR40%을 통해 DTI60%으로 완화, 한도 부족하다면 대부업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DSR40%을 통해 DTI60%으로 완화, 한도 부족하다면 대부업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주거 형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세입자 전세예치금을 이용한 대출금 첫째 상환을 전제로 하여 한도 내에서 전세예치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기존의 DSR40 대신 DTI60 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uce Ratio을 뜻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매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차액만큼 대출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차액만큼 대출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차액만큼 대출

이번 대출규제에서는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전세보증금 3억에서 신규 전세보증금이 2억8천일 경우, 차액인 2천만원 만큼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금 그리고 임대주가 아닌 전세입자 통장으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전세입자는 보증금 잃어버릴 우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2) 후속 세입자 없는 경우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대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첫째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전체를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변화
.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변화

.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변화

금융위원회의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DSR 40와 DTI 60의 대출 한도를 보시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역전세로 인해 임대주가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인데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봉 5천만원, 다른 대출이 없습니다.는 가정 하에 이전 기준 3억 5천만원에서 5억 2천500만원으로 상향 가능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DSR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계산하는 DTI 를 적용하게 될 경우 임대인들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 환급 사고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책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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