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3년 1월 25일,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부터 22년생과 21년생 지급 여부, 소급 적용 여부,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정부가 신생아를 출산한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과거에는 영아 수당으로 불리웠지만, 이번에는 부모급여로 개칭되었으며, 2023년 1년 동안 만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가 육아 휴직을 했거나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는 23년 1월 4일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예전 영아수당 대상자는?
예전 영아수당 대상자는?

예전 영아수당 대상자는?

지난해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아니면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수당을 받으셨던 분들 중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라면, 은행 계좌를 지원하셔서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액 지급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가입한 건강보험사무소 아니면 아동을 배우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백한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12개월 아이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자재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원 현금 18만 6천원 지원 만 1세 어린이집 자재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원 만약 종일제 어린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만 선택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매월 1만 5천 원씩, 만 7세부터 만 17세까지는 매월 1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에게도 여러가지 형태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지금처럼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꽤 비슷한 정책 변화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택에서 영유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는 23년 1월 4일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영아수당 대상자는?

지난해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아니면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가입한 건강보험사무소 아니면 아동을 배우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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