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세대별로 작성되어 주소지에서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202 1부터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작성기준, 대상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는 신규로 만들 수 없으며 필지 별로 농지대장으로 신규 작성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불리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이란?

농업 지원 부서와 농장 관리자는 같은 개념입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의 소유권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종의 장부입니다.농업에 관한 방침을 확립하거나 뉴스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활용됩니다.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농지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경작지는 일련번호, 소재지, 경작작물 등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공통사항신청자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2022년 8월 18일 예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닙니다.처음 신청대상농지 임대차 사항(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으로 관련 첨부서류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입니다.2번째 신청대상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첨부서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3번째 신청대상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로 첨부서류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이 있습니다.



농지대장 필지별 작성

기존 농장 지원 부서는 각 농민 세대별로 만들어졌습니다.농경지가 여러 필지라도 농업지원부에 호구로 등록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소포는 농업 등록부에 등록되어 야 합니다.즉, 1의 농지는 농지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검사합니다. 이제는 영농지원과에 등록된 천평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농지실태조사 기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과태료?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농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농가 정보로 농지대장 변경을 임의로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거짓 신고시 과태료 :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농지대장 미신청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일 이내에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고유 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 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경을 하는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소유농지현황 등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작확인서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방법(만드는법)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농지소유자 : 농지원부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사,통장계좌번호,도장경작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재산세 납세증명서,도장 각 1부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경작상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하는것이 확인되는경우 농지원부 작성등재사항 : 농업인인적사항,소유지현황,가족사항,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등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등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하며 과거의 농업경영사실을 소급해 작성할수 없습니다.농지원부 작성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며, 농지에는 논과 밭, 과수원 등이 해당하며 농지는 토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농지원부의 작성시점 즉 신청일이 최초 작성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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