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우리나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1.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적용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50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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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기업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
1. 일정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남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합니다. 3. 보험급여는 보험료 부담수준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4. 보장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7.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합산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8.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중 하나인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9.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회사가 절반씩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