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하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자가리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입원격리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COVID-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직원이 30명 미만인 고용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30인 미만 근로자의 산정기준은 국민연금 수급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달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 노동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제외 대상을 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금 대상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입니다.사용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었더라면 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다만 격리기간 중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만약 격리자가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거나,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하였거나 마지막으로 근로자 가족 구성원중 공무원 가족이 존재하여 이미 자가격리 지원금의 혜택을 수혜 받은 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원금 해당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곡선이 좀의 형태로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팬데믹이 종료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코로나 사업주가 신청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그렇지만, 확진이 되셨다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서류도 준비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하므로 문자로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서(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신청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대리인일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코로나19 생계지원 국비지원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서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청구기간은 자가격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확진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상한액 73,000원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정액제로 지원금이 변경되었고 금액은 1일 45,000원에 최대 5일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