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봉급 일할계산 방법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봉급 일할계산 방법

인사급여관리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월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처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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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나와있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벗어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업 임의의 가산일 이외에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산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04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간편한 방법일까요? 저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처음 입사 해당연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발생시켜 지급을 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04월 30일 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 발생 그런 식으로 411월까지 근무한 내용에 에 대해 8개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월 2021년 2월 까지 근무한 내용에 에 대해 3일을 추가 지급 합니다.

2021년 03월 까지 1년 내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2021년 04월 01일 2022년 0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휴가를 주어야 겠지요? 여기서 다른점은 그런 식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도입사자퇴사자 임금 일할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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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입사자 일할 계산식으로만 살펴보시면 식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므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총 역일수는 31일이며 88 중도 입사자의 근무기간은 88831까지의 기간인 24일이 됩니다. 8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금요일 및 주휴일인 일요일, 그 밖의 유급휴일이 있다면야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총 27일이 되며, 근로일수는 비슷하게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21일이 됩니다.

방법 1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한다면 보수액 250만원에 해당 월 역일에 대한 근무기간인 24일31일을 곱하여 1,935,49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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