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 출산 입양공제 대상 나이 예시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어버이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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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처음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기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기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비과세소득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