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600만원최대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손실보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악성 코드 펜데믹 상태가 찾아와서 영업에 제한이 생기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어서 그 나마 힘든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역량이 되어 지는것 같습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 인물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요구하는 사업체와 연판매 수입 50억원 이하 중사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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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변경되는 것?
1 21년 4분기에는 보상1등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일부의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즉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규제 등 시설 전체의 인원규제 조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하기 떄문입니다. 2 방역조치가 영원히 연장되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4분기 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감안하여, 보정률 3분기 80대비 4분기에는 9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과세자료가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에 보상금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기업 소재지의 시군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소사기업 기준은?
소기업과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판매 수입 이같이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무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1 21년 4분기에는 보상1등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일부의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