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부부수령액 2023년 인상
2023년부터 바뀐 정부정책들 중에서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상되었는지와 함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해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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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어렵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히 풀어 보겠습니다. 스스로가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대상여부를 좀더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으로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