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안내서
건설업 등록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포스팅 한 페이지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은 문제 없으실 겁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서라고 생각하시고, 면허 취득시까지 수시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시간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기술자 분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관 기술능력 자격증 수첩을 소유 중인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인정 가능 조건은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급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는 기업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세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