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포스팅했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마지막 사유인 환입에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입은 돌아올 환, 들 입이란 한자풀이 그대로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가 반환 등의 이유로 회사로 다시 환입된 경우, 반품된 재화의 금액만큼 상계처리해주는 세금계산서 수정 유형인데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반품금액만큼 마이너스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면 됩니다.

1월 14일에 단가 107,000원인 상품 10개를 거래처에 납품 후 공급가액 1,07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1월 28일 상품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2개가 반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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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 개설된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총 1건 발급

공급가액변동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변동 인지한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당초 발행분의 차액분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case1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150만원 차액 50만원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case2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50만원 차액 50만원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유 입력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수정발급으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2. 반환 등의 사유로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원본을 조회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3.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란인데요. 조회 기간을 입력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찾아 체크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쓰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을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의 명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함입니다.

2023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연관된 법령이 몇 가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수정사유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세무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변동총 1건 발급

공급가액변동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변동 인지한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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