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근무한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신청방법과 예상지급액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금, 근무한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신청방법과 예상지급액까지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계약 종료일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공제부금을 근로자의 이름 앞으로 적립해 차후에 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직공제금 수령 시 퇴직사유를 작성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