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쉽게 따라하기 (발송 포함)
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한두 번 발생합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전 관련해서 내용증명은 꼭 필요한 절차이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수취인은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면 꼼꼼하고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며 발송인의 내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 또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만일 이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내온 내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 후 대처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용지 최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줍니다.발신인 및 수신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제목을 작성합니다.채무 이행 요청, 보증금 반환 요청 등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 경위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요청사항을 명확하게 기재입금 희망 기간, 본인 계좌번호 등기재되어있지 않아서 못 줬다고 말할 수 없도록(별표 두 개)요청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작성일자 및 도장 직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를 증명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다.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에 관한 문서 를 보내 이를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준 전세금 반환 표준 방문판매 및 온라인쇼핑 출금 채권 양도통지서 소송전 최종통지 내용증명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필수사항은 아님따라서 파렴치한 사람을 대할 때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 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분쟁상황 발생시 수취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 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내용증명 양식
앞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란에서 말씀드린 것같은 모습으로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인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샘플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아래의 사진입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항목들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는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위 샘플 말고도 다른 양식들도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전달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성함과 도장을 찍고, 2부를 더 복사하여 총 3부를 만든다.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합니다.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발신 : OOO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O수신 : OOO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O제목 : OOO OOO OOO 통보 내 용 OOO은 OOO한 이유로 OOO을 보상하라. 20 년 월 일 청구인 OOO (인)피청구인 OOO(인)이 독촉 각 사항을 수령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은 부득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시점에 본인이 어떠한 의사표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