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죽은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연말정산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손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셔서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자녀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완수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 사위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