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3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은 근로자대표를 뽑을 때 많은 혼선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를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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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조건없이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 기간 함께 일한 후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를 위해 조건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운영하고 있는 고용정부시스템 워크넷이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해야만 되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다짐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권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주지
연관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근로자 대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갑자기 뽑아야 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를 끝마쳐버렸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조건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미달 조건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합의한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최소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계약하거나, 법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주휴수당을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최소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근로계약 조건은 유지되며, 미달되는 조건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었으므로, 작성 과정에서의 막막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해야만 되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대표 권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연관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