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본 포스팅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제 없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분처럼 특정 항목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든 계산식이 들어가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같은 주제로 설명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최고의 절세 전략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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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사용해서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그러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00만 원입니다.
※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하나하나씩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자신의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250만원 X 15 375,000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 일반적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75,000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의 경우 적어도 22,500원에서 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줍니다.
부부라면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로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때 가족카드는 따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가 적다면 한 사람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의 25미만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는 사용금액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은 곧 절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원칙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에 이익이 되는 소비를 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금은 세금 자체를 바로 할인해줍니다.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월세, 학생교복 등도 있습니다. 즉, 어떤 소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공제세금 할인를 어떤정도로 많이 해주는지 알기만 하면 최대한도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로 기본 25%를 채운 다음에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절세 방식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빵빵한 혜택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는 얼마 받을 수
이렇게 자신의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