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사유는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탄탄하게 3단계에 걸쳐 연금 체계를 잡은 것입니다. 때문에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3층 연금에는 근간을 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층 연금의 의미와 이 중 퇴직연금에 관하여 세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연금 체계는 아래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제도인 국민연금과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생활을 하는 국민들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도 노후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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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 수급요건은 일시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합의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제도 및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익과 독립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x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상승이 클 경우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아니면 임차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자금 아니면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전세금 아니면 임차보증금의 지급 영수증 전세자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으로 중간정산 이후 이사로 동급 사유인 전세로 신청할 수 없으며,기업 역시 전세 사유로 2회 승인시 법률적인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노동쪽 신고
1.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파일 및 첨부서류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퇴직연금 제도 설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작성한 후, 신고서와 함께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아니면 의견 청취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대표 동의 아니면 의견청취 서류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는 아래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규약 내용변경 통보 이미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 한도는 9백만 원이고, 과표에 따라 공제율은 16.5, 13.2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부터 변경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에 직결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안전하게 잘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증빙서류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