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 주휴수당폐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제도입니다. 1986년 12월31일에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했다. 2000년 11월24일부터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8월5일까지 고시해야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Contents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시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예년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에 대하여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2023년의 최저임금제로 확정 된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업무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올해보다. 내년의 최저 월급이 96,140원 인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별 최저임금과 인상율 및 인상액은 다음과 같으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규정 등에 따라 현실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폐지
개인사업체든 법인이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주휴수당폐지 혹은 주휴수당 개정을 부탁하고 있다고 하나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상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확정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1주일에 15시간씩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인셈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1일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급에 더하면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논란은 2022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노동개혁개혁개방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고 정부에 권고한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시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