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일급 주급 임금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매년 변경하는 최저시급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며 실수령액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과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꾀함 그리고 악덕 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2023년에는 9,620원으로써 적용기간은 23년 한 해 동안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시급 적용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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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정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 8시간인 경우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는 위 요율로 계산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있습니다. 그럴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아래의 계산기를 누르시면 계산기 새 창이 뜨고 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쪽에 달아두었다. 다만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 계산기라고 링크만 던져주는 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도 계산기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요새 확인해보니 그냥 썼다가는 틀리게 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첫번째, 월 급여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에는 세금 미과세 급여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임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기본급 180만원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계산기에 그냥 임금 200만원을 넣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이 보는 것과 같이 90,000원이 나옵니다.
연봉 6000만원인 경우에는 세전 약 499만원에서 약 81만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약 418만원이며, 6500만원인경우 세전 약 541만원중 약 91만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약 450만원이 됩니다.
연봉 6000, 6100, 6200, 6300, 6400, 6500, 6600, 6700, 6800, 6900만원의 6000만원대 연봉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임금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방금의 비용들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급여 중 얼마가 과세고 얼마가 비과세이냐인데,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 항목은 과세 이 항목은 비과세라고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식대 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0만원 같은게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기업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중 어떤게 비과세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나요?
최저시급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기준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1년동안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 보수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분할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취업도덕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도덕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는 위 요율로 계산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임금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