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변경하는 내용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조금있다면 2023 연말정산 기간입니다누군가에게는 단란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누군가에게는 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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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240만 원 단 근로자주택마련예금 월 15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의 합하여 총 400만 원 한도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는 매달 입금하거나, 연말에 함께 입금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반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익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요금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요금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240만 원 단 근로자주택마련예금 월 15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의 합하여 총 400만 원 한도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는 매달 입금하거나, 연말에 함께 입금해도 인정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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