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법적공휴일, 유급휴일)
연차수당에 관하여 요새 이야기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황금연휴에 맞춰서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많은 공휴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포진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아마도 울적한 해가 바로 2023년이 아닐까 합니다.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노동법에 따라서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에 관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요건 지급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혹은 내뷰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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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노동법에 의하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에 대해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8시간 x 1.5배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2 x10,526원통상시급 147,364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작업시간 x 0.5배 52,630 원입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작업시간 3시간 x 4.345주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에 대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일반적인 임금 2,200,000원 divide 209시간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일반적인 임금 10,526원 x 월 연장작업시간 13시간 x 1.5배 205,527원이 됩니다.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휴일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50만 가산하고 이후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하여 2시간 정도 더 야근을 하셨다면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셔야 됩니다. 법정작업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예시 : 통상 시급 1만 원 근무자가 10시간 근무를 한경우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 1.58시간) + (10.000원 22시간) = 160.000원 지급 1일 8시간 아니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고하며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으로 7일간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1. 노동ok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중앙 배너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검색을 했는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고 나오네요. 하지만 이전 날짜고 선택이 가능했기에 입사일자를 2015년 1월 1일로 잡았고 계산 일자는 2020년 1월 1일로 잡아봤습니다. 5.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급여액은 300만원이고 고정수당이나 상여금은 모두 0원,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수 역시도 0시간 그리고 연차휴가 미이용일 수 또한 0일로 했습니다.
6.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월 기본급이 300만원, 일반적인 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나왔는데요. 7. 내 모든 수입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시간당 통상임금이며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