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못 했을때 5월 종합소득세 무조건 신고

퇴사자 연말정산 못 했을때 5월 종합소득세금 무요건 신고

나는 현재 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을 이용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설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금 항목에서 종합소득세금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요청 항목이 나옵니다. 처음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기존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연인 공제
장연인 공제

장연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안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해당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참여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장점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그 외 병의 종류에 연관 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무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같은 것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 연 총소득 소득 – (세무 미과세 소득 소득 + 분리과세 소득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체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생활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수입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분들중에도 가끔연말정산을 진행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금 신고는 신경안쓰시는분들도 있었으나 이는 직장소득만 있는경우 입니다.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꼭 자신이 종합소득세금 신고 대상자파악 아래에서 확인해보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N잡이 대세이고 거의 모든 투잡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분들이 대상에 속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공제안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예상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들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게다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매번 근로, 사업체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매번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예상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세액공제 등록

각 물건에 맞춰 항목들을 입력하고 감면율을 지정하여줍니다. 항목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 모두 적어두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이후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기납부세액명세서, 가산의 모습 명세서, 세액계산등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하시구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소득 소득 분리과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모두 넘어갔습니다. 옛날 결정세액 853,120원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납부 세액은 413,201원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장연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수입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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