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8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수록 코로나 예방수칙과 지원금 정보에 대하여 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서 살펴보겠습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또는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확진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생활비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2월 14일까지만 적용)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작업을 계산합니다. 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세대 내에서 실제 입원, 격리된 세대원수만, 하루의 지급액 기준 등의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확진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 가족은 소극적 감시 대상이 되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가구 내 격리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 41만3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문자로 발송됨) 대리인 신청 (자녀 확진으로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자녀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 또는 자녀의 통장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잘 안내해 주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원금액1명 454,900원2명 774,700원3명 1,002,400원4명 1,230,000원5명 이상 1,457,500원위 금액은 14일까지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그 예전에 해제되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을 하기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서 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할때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서 시스템끼리 연계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은 22년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 제도로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지급기준과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가구원 중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됩니다.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 선정 기준은 출소일 현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명부에 등록된 가구원입니다. 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아래 계산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는 격리지역이나 입원기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당사자 계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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