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feat 개인사업자 등록 QA 정리)
개인사업자가 납부한다는 세금 종류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1년에 주기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다보니 세금 준비를 한다는 시기가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첫번째 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사업 규모,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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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자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임금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와 직원고용이 있는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는 총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직장의 4대 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고용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나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1월에 신고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한도
많이 받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자금의 경우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임차자금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창업기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입니다. 긴급 자영업 지원자금은 한도 7천만원이며 간이과세자도 가능합니다. 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어느 정도 판매량 기록이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아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공장이나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용도로 이용되면 한도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과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직장 정보 입력 및 사업자 종류 선택
이제 직장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서 개업 일자를 선택합니다. 개업 일자는 내 사업자가 내가 정한 날짜에 정식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로, 꼭 오늘 날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종업원수, 자기 자금, 타인자금 등 알고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종류 선택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사업자 종류 선택을 할 때 개인이라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며, 운영할 사업의 판매량 및 업종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10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추후 매출액이 커지면 간이과세자 똑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내용은 말 그대로 선택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형주택 세액공제 등록
각 물건에 맞춰 항목들을 입력하고 감면율을 지정하여줍니다. 항목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 모두 적어두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이후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기납부세액명세서, 가산세 명세서, 세액계산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등록하시구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전 결정세액 853,120원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납부 세액은 413,201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많이 받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자금의 경우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