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지급요건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발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준이 2023년부터 강화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참여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근로자 월 평균 수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지급조건을 저렇게 한 이유는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Contents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인터넷 신청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1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영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여러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세세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짜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뜨게 되는대요. 그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긴 상태에서 재참여 혹은 자영업을 시작해야 1년이 지난 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혹은 일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즉 재참여 혹은 자영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은 지속해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하여야 하며,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일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