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록 필요 서류 총 정리

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록 필요 서류 총 정리

지체장애 하위 종류 중 지체기능장애의 판정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체기능장애에 관하여 인지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병원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큰 병원도 돼지만 그냥 집 근처 동네 병원에서도 십중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정도 등을 따져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경기 규칙
경기 규칙

경기 규칙

표적구에 빨갛게 물든 공과 파란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어느 공이 인접하게 붙어있는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먼저 맞상대하는 양 선수가 하나하나씩 여섯 개의 공을 배분받습니다. 한 선수는 빨간색, 한 선수는 파랑색 공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내 표적구에 가장 인접하게 던진 공에 관하여 1점이 주어집니다. 개인전은 4엔드 경기로 치러집니다. 공을 던질 때는 직접 손으로 던져야 하며, 던지는 순서는 지고 있는 팀이 계속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장애종류 15가지 및 혜택
장애종류 15가지 및 혜택

장애종류 15가지 및 혜택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혜택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감면(차량구입시, 공영주차장, 철도등 요금감면, 통신비 할인등), 세제혜택(취등록세, 소득세, 의료비등), 의료지원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심한 정도에 그러므로 혜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분명한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혜택을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기능장애 판정개요

1.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아니면 다리의 마비로 팔 아니면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아니면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아니면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팔 아니면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5, Good4, Fair3, Poor2, Trace1, Zero0로 구분합니다. 5.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안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8.30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가. 에 해당하지않는 사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근력등급표

지체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찾아보고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능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손상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병원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규칙

표적구에 빨갛게 물든 공과 파란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어느 공이 인접하게 붙어있는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종류 15가지 및 혜택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