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해 직계존속, 계모, 친모, 생모, 장애인, 외국인 등의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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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연금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만60세이상의 부모 및 장인장모로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혹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혹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