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 기준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혜택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곳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아니면 월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항목별로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제대로 계산해야 하며, 아래에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월세, 주담대 원리금 소득공제 상향
월세, 주담대 원리금 소득공제 상향

월세, 주담대 원리금 소득공제 상향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혜택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LTV에 맞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시작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시작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시작

3월 1일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는다면 기업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월급날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데 연말정산을 2월에 신청했다면 3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했으면 4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대부분 3월 월급지급일인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청하면 내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갑니다. 대부분 2월 월급에서 4월 월급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칸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곳에서 월세 증명 서류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지만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 환급금 아니면 추가 징수세금 등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 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라면 환급받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월세 공제 금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보다.

월세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750만 원의 12 인 9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인 근로자는 10인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까지 사용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주담대 원리금 소득공제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혜택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월 1일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는다면 기업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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