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요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시면 근로 능력이 있고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일할 곳이 없는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 처리 후 새로 일할 곳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필요요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것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참여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정보 및 구직신청관리를 통해 신청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 하시고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을 완료하셨다면 개별 안내를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주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으로 연령 구간을 50세 미만으로 통일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사람도 실업급여 수급일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적어도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50세 이상 중 10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이 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조회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자발적 이직을 위한 퇴사 처리 아니면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지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 있었으나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구직 수당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여야하며,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까다로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안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의 조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