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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오늘은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일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이며, 보유한 면허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 등록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3.5억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비계공사업 1.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불명백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분명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요구출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적절한 조절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조정입니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겸업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만큼 가감 조정해야 하며, 만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의 경우, 건설업과 겸업의 수익 비율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시 필요한 분명한 돈 계산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보다.
분명한 내용은 더존M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업양도양수 파트너 더존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