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해요.
–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 거주지(공공 임대주택 포함)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해요.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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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하기
1인 가구: 최대 20만 원
2인 가구: 최대 30만 원
3인 이상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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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HUG 전세대출 정보 확인하기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월세 지급
공공임대 주택에서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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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h2> Q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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