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충수염 증상, 복막염 발생 의사 과실일까
충수염충수돌기염, 맹장염은 충수맹장에 생긴 급성 염증입니다.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후 72시간이 경과하는 등 수술이 지연되면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충수염이 의심되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충수염 증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른쪽 하복부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고 염증이 진행되면서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체한 증상, 즉 명치부위나 배 전체가 거북하고 메스꺼우며 소화가 안되는 듯한 증상만 보일 있습니다. 충수염의 복통은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복통이 있다면야 충수염을 의심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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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진단 늦어 복막염 발생 사건
원고인 A는 2월 18일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원고는 2월 21일 지속해서 옆구리와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F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원고를 문진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거쳐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이라고 진단해 입원을 권유했다.
원고는 F병원에 입원해 신우신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2월 25일 오후 7시 경부터 발열, 복부 통증,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원고는 H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F병원의 피고 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을 했고, 우측 하복부 통증 증이 있었음에도 피고 의사가 소변검사, Xray 검사만 시행한 뒤 신우신염과 장염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 중이라도 원고의 증상에 비춰 초음파검사나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5일이 지나 증상이 악화되어 충수돌기가 파열되고, 호흡곤란 상황에 이르러서야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수염Appendicitis 합병증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충수염Appendicitis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충수 파열이나 천공이며, 이로 인해 세균과 변이 복강 안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을 유발합니다. 복막염은 전신 감염을 일으켜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등 합병증으로는 장폐색의 원인이 되는 농양의 형성이나 유착 등이 있습니다.
충수염의 증상
충수염은 충수 내부의 염증으로 인해 생겨나는 질환으로, 여러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통증 충수염은 복부 고통이 주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증은 주로 우측 하복부에서 시작되며, 자주 근육이 긴장되고 불편감을 동반합니다. 복부 팽만감 충수염은 복부 팽만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복부가 팽창하여 불편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의류가 조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화 문제 충수염은 소화 사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변비, 가스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변의 변화나 변에 혈관 안의 피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발열: 충수염은 발열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발열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원고는 복통과 구토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해 담당 의사로부터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았고, 2월 21일 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을 당시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우측 하복부 통증과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2 충수염은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방치했을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충수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원고는 신우신염 증세 등으로 F병원에서 5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충수염 증세로 H병원으로 전원 했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지속해서 우측 하복부 고통이 있었습니다. 4 원고는 F병원에 내원하기 3일 전 복통 등이 발생했고,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수염 진단 늦어 복막염 발생
원고인 A는 2월 18일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F병원의 피고 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수염Appendicitis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충수염Appendicitis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