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스마일라식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혜택 혜택

라식 스마일라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월급액 times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후 공제대상 의료비로 정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산후조리원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지방정부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비한 장애인 자녀 언어치료비용,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수술 후 재건수술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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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연도에 입력하였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적공제 명세를 보시면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3. 의료비 항목 옆 계산기를 선택해 줍니다.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만 입력되어 있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부모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마다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마다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의료비를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등록은 홈텍스에서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용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본인인증신청->부양가족의 정보 입력->부양가족의 스마트폰 인증

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상자와 해당 항목, 그리고 한도와 세율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의 3 금액이 낮아서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간편한 낮은 연봉의 사람이 받거나, 지출이 커서 과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의료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산후조리원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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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마다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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